따뜻한밧드양/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인정 절차

밧드양 2016. 5. 9. 12:2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따뜻따뜻 밧드양입니다.


오늘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부모님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케어가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슬픈 경우가 있더라구요 ㅠ


크게 인정 절차는





1. 인정신청

2. 인정조사

3. 의사소견서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5. 결과통보

6. 이용상담


붉게 표시된 1번과 3번 절차가 대상자 및 보호자가 제출해야되는 부분이구요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으로 신청 가능


 

1.장기요양인정(갱신,_등급변경,_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서[1].hwp


↑↑↑ 인정신청서 입니다. 서류 작성하셔서 가까운 공단지사로 제출하면서 접수가 된답니당~


*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2.인정조사

 인정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 인정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직원이 미리 연락을 드리고 어르신을 방문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 모습을 확인, 어르신 혼    자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

 -정확한 조사를 위해 팔/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볼 수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     한 사항은 공단 직원이게 미리 말씀 드리세요~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를 하고 몇일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체출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실 경우 등급판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정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란..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정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5.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1~5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  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태가 급성기질환의 의한것으로 판단할 경우 기각처리   됨

 

6. 이용상담

  공단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이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수급자/보호자가 이용교육을 참여하셔야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실수 있어요

 예전엔 우편으로 인정서를 발송하였는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 범위 등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  분이여서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하기 위해 교육참석 후 인정서를 받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755-1000 친철하게 상담해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