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밧드양/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밧드양 2016. 3. 29. 16:33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입니다.

 

 

 

장애인복지 관심이 많으시다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업이 시작되고서 부터 대부분의 복지관등의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을꺼에요

 

복지사업중 몇 안되는 수익성 사업이니까요

 

뭐 수익라고해봤자... 떼돈을 버는것도 아니고,,, 조금의 수익금을 엉뚱한곳에 쓸수없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만 써야하는 법적 울타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 사업이니만큼 그 속에서는 치열한 시장성 경쟁을 하고 있죠..

 

 

 

 

 

이 사업

당연 보건복지부주체하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활동지원 서비스신청, 등급 관련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있죠.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점검 평가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당담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시작은

2007년 4월 초최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혼자 일생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이동동행,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아무나 서비스를 제공할순없죠

 

"활동보조인" 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과정 20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조지자에 한함)

 

 

여기서 밧드양의 개인적인 썰을 풀자면...

대학시절 활동보조인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죠

 

사회복지전공으로 큰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것은 아니지만...(친구 소개로.........;;;;)

어떻게 하다보니 4년 동안 장애인친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죠

같이 시작한 친구들은 1년도 안되서 다 그만뒀지만

저는 운이 좋았는지 만나는 장애인이나 가족분들이 다들 좋으셔서 오래오래 할 수있었어요

 

이게 운명의 시작인지....

취직하여 처음으로 담당한 업무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뚜둥..

 

제가 아르바이트로 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사업의 시행 기간이 많아지면서 제도, 법들이 점점 세분화 되고 구체적으로 되면서 서류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ㅠ

일하는 동안은 서류에 파뭍혀살았죠....

이만 밧드양의 흑역사는 잠시 접어두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장애등급1~3급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답니다. 2015년 하반기 부터 3급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주소지관활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분 조사가 이루어 지구요 한달이내에 결과가 처리됩니다.

 

방문조사 후 결과에 따라 본인의 이용시간이 정해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되고

바우처카드가 발급디 됩니다..

 

여기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찾는데요

 

복지관 또는 장애인협회나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대부분이에요.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장애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활동보조인이라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