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따뜻한 밧드양입니다.
몇일 전 시청에 갔다 우연히 보게된 아이돌봄지원사업!!
밧드양은
노인복지 분야라...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조금은 낯선데요.
이참에 저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2015.12.1시행)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취업한부모가정 / 맞벌이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만12세이하 아동3명이상 / 만36개월이하 아동2명이상 / 장애아동포함 2명이상)
- 기타 : 부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양육 공백 등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않는 가정
- 정부 미지원으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용절차
◆ 정부지원가정 →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정부미지원가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신청 후 아이돌보미 파견이 시작됩니당~
서비스 유형
◆ 시간제돌봄 / 종합형돌봄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연 480시간 정부지원
- 1회 2시간 이상 이용
◆ 종일제돌봄
- 만3개월~만24개월 이하 영아
- 월120~200시간 정부지원
- 1일 4시간이상 이용 원칙
※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책정됩니다 ^^
◆ 기타 서비스 지원
- 질병감염 아동 특별 지원
: 수족구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연된 시설(보육시설,유치원 등)이용 아동을 가정에 서 보호 가능한 특별 지원서비스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비지원,
시간당 7,800원 / 야갼휴일 3,250원 추가
- 기관파견돌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시간당 10,500원 / 시간제한없음
아이돌봄지원사업 문의전화
1577-2514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많이 필요할것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