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
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9.18~10.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상담전화 1350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며,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입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가정양립포털 울브(정보나눔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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