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아시나요?

 

저 밧뜨양은 배움은 물론이고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죠..

 

첫 직장을 그만둘때 이 분야에서는 일을 안하겠다 다짐했거만.. (첫직장=흑역사ㅠㅠ) 

결국 다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주저리주러리.. 서론을 이만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장기요양보험법이 올해로 9년차... 10년가까이 시행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느낀건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먼저 도입배경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령화의 속도화, 옆나라 일본의 고령사회의 사회문제 등 이슈가 되면서공식

적으로 2000년 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

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입하였습니다.


제도의 시작

장기요양보험법 (2007. 4. 2. 제정), (2008. 7. 1. 시행)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의 특징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형식을 기본으로 한 국가지원 부가방식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운영하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보이실꺼에요..

장기요양보험료 별도로 부과되어 납입하고 있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입니다. ^^)


기존의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음...

주로 노인복지법에 한하여 시행한 제도나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나 자자체의 공적부조 방식이었다면,

장기요양보험법은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의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제도를 제공 받을수 있는 보다 더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이 제도 시행 이후의 이슈들, 비판과 보완점에 대해 포스팅을 할 예정이에요.


지루하다면 지루할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한몸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세상이지만...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복지제도들이 갖추어진다면

언젠가 우리 자신도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된다면 현재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포스팅도 기다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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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밧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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