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사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치매재활레크리에이션 지도사 2급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일가정양립포털 울브(직업교육)

↓↓↓↓↓↓

https://www.wl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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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밧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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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사상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요양보호사1급 취득과정 진행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사하거나, 방문요양/재가요양보호사로 입사시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일가정양립포털(직업교육훈련)

↓↓↓↓↓↓

http://www.wl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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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밧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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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밧드양입니당


오랜만에 

노인복지관련 포스팅이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뚜둥~


어제 밧드양의 센터로 우편물이 날라왔더구욤

묵직~ 한게 뭘까 싶었는데.


9회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 초대권이었슴돠~



이게 몇장이여............ ㅋㅋ

많이도 보내주셨네요..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3일간 전시회가 열려요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볼까요~



↓↓↓↓↓↓↓↓↓↓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korecabusan.com/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1홀, A 홀/ 회의실

내용 : 고령친화산업 및 건강의료 관련 제품 전시 및 체험 설명회, 해외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상담회, 세미나 개최 등

규모 : 10개국 200개 600부스 운영


 

행사내용들을 살펴보니

복지용구 의료기기 부터 시작해서 은퇴 후 노후설게 귀농귀촌등에 관련한 부스도 마련되어있구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한다고 합니당~


주말에 한번 쯤 나들이로 가시면 좋을것 같아요

날씨 좋잖아요~ ㅋㅋ

(아.. 장마가... 그때쯤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ㅋㅋ)




 

전시회뿐아니라 각종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어요

무료건강검진 및 치매상담서비스도 준비되어 있구요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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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밧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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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밧드양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인 구직 코너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장기요양사업이 시작되면서


요양보호사자격증 따세요~


많이 보셨을꺼에요 ^^

최근 몇년전부턴 요양보호사자격증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죠



많은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취업이 안된다면... 노력한 댓가가 너무... 안타깝죠~


현실도...

요양보호사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만 있다고 당장 취업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ㅠㅠ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셔야겠죠~


밧드양을 비롯하여..

요양보호사님들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인 구직 코너운영이 반갑습니다



저의 경험상

워크넷에 채용글을 올리거나

요양보호사분들의 소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마련되어있는 살짝 볼까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접속 → 종사자마당 → 구인 / 구직 창업 → 구인정보, 구직등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TIP 한가지 더!

공단의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기관과 구직자 간 1:1 매칭 지원서비스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longtermcare.or.kr/npbs/index.jsp



구인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있으신 분들!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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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밧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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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밧드양입니다..



정부가 장기요양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부이 '치매' 인데요




점점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치매노인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노인전용공간인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주야간, 치매전담형 공생을 도입하여 맟춤형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및 공간을 갖춘 기관입니다.


현재 치매등급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 중 인지프로그램이 추가 되는것 외에는 다른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던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도입이 된다면


특히,


주야간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치매전담형을 설치하여

보다 더 맟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될수있나요????


아닙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에 앞아서

현재

시군구에서 치매전담형 기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있답니다.


기관에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요양보호사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에 설치 기준이 추가되면서

치매전담형에 맞는 구조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지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군구에서 검토 치매전담형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치매대상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를 업으로 하고잇는 밧드양은.. 기대가 됩니다..

(또... 새로운 서류에 적응하고 처리해야할 업무는 많아 지겠지만....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치매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국가 알고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


치매어르신 가족분들

더이상 숨기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어울리며 생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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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밧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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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밧드양입니다.



최근에

업무상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 간담회에 참석을 하고왔는데요


치매환자가 증가하고있어


장기요양사업도 치매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력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예방체조를 알려드릴까 해요


가까운 어르신들과 함께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치매예방체조 가이드라인]

1. 체조 실시 전 관절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2.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제로 실시합니다.

3. 구령을 할 때는 입모양은 정확히, 목소리는 크게 합니다.

4. 어르신들의 개인능력에 맞게 동작범위를 정합니다.

5. 가능한 동작을 외워서 실시합니다.

6. 1회당 10분 이상, 주 3~7일 수행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연결동작>

1. 제자리에서 서서 박수를 2회 친다.

2. 양 손은 허리에 올리고 한발씩 발뒤꿈치를 앞쪽에 댔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체조는 중앙치매센터에서 배포하고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가시면

동영상도 함께 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체조들이 많아요


http://www.nid.or.kr/


↑↑↑ 중앙치매센터!!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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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밧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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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따뜻따뜻 밧드양입니다.


오늘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부모님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케어가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슬픈 경우가 있더라구요 ㅠ


크게 인정 절차는





1. 인정신청

2. 인정조사

3. 의사소견서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5. 결과통보

6. 이용상담


붉게 표시된 1번과 3번 절차가 대상자 및 보호자가 제출해야되는 부분이구요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으로 신청 가능


 

1.장기요양인정(갱신,_등급변경,_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서[1].hwp


↑↑↑ 인정신청서 입니다. 서류 작성하셔서 가까운 공단지사로 제출하면서 접수가 된답니당~


*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2.인정조사

 인정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 인정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직원이 미리 연락을 드리고 어르신을 방문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 모습을 확인, 어르신 혼    자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

 -정확한 조사를 위해 팔/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볼 수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     한 사항은 공단 직원이게 미리 말씀 드리세요~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를 하고 몇일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체출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실 경우 등급판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정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란..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정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5.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1~5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  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태가 급성기질환의 의한것으로 판단할 경우 기각처리   됨

 

6. 이용상담

  공단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이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수급자/보호자가 이용교육을 참여하셔야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실수 있어요

 예전엔 우편으로 인정서를 발송하였는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 범위 등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  분이여서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하기 위해 교육참석 후 인정서를 받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755-1000 친철하게 상담해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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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밧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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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밧드양입니다~ ^^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치매"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이라고 규정이 되어잇는데요

 

노인정질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게의 사람들은 치매라고 생각을 하죠

 

그만큼 치매가 노인성질환에 대해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치매에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치료약도 없고

수 많은 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정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만 있을 순 없어요

치매는 약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의 관심과 노력으로 관리해야합니다.

 

치매의 개념, 예방을 이야기하기 앞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치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해요

 

 

2014년에 장기요양등급 5등급으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면서

치매노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치매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치매전문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있는 기관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매등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우선하게됩니다.

치매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더디게 진행될 수 있게 시설입소보다는 가정에서 대상자의 잔존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치매대상자의 서비스는 일반 장기요양등급의 대상자와 조금 다릅니다.

2014년 치매등급 신설 당시에는

요양보호사가 치매등급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지원이 불가했습니다.

서비스제공시간동안 인지활동서비스만은 제공하게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대상자의가족이나 기관에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인지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도 가능케 되었지만, 일상생활지원은 1시간은 제한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인지활동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노인장기요양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인지활동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인지활동프로그램의 하나인데요

 

제목외우기

목적: 신문기사 제목을 외우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기억해내는 학습과 지연회상 활동을 통해 학습전략과 기억력을 향상

정의: 관심있는 기사 제목을 외우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기억해내는 작업

기대효과: 새로운 정보를 반복적으로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통해 기억력 향상

              새러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학습 능력을 향상

 

제목외우기 프로그램의 준비물은요

신문과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연습장정도면 됩니다.

 

 

 

 

신문기사인데요

 

빨간박스처럼 상자가 관심있어야하는 기사의 제목을 외우게 합니다.

잠시후 생각하는 제목을 적게하는 것이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 대상자의 잔존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치매에 대헤서 간단히 알아보려햇는데 서론이 너무너무 길어졌네욤..;;

 

이제 치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요

 

치매를 정의내리자면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후천적 원인으로 기역력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기지능의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에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 기억력 저하입니다.

하지만 초기 치매가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 과한수면 또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도 나타날수있거든요 평소 모습을 관심을가지고 관찰해야겠죠 ^^

 

치매는 그게 두가지로 나눌수있어요

알츠하이머치매/혈관성치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치매가 알츠하이머입니다. 노인성치매의 대부분이 알츠하이머이고, 완치의 개념이 없죠

혈관성치매는 뇌졸증등으로 뇌혈관 질환이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혈관 질환 회복 후 재활훈련등으로 뇌 기능을 회복하여 치매증상이 사라질수 있습니다.

 

치매대상자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개인의 가정에서 관리하기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의 예방, 치매대상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8월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앙치매관리센터( www.nid.or.kr)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중추로서 치매관련 교육 및 인력관리, 연구, 캠페인, 치매상담전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전국 모든 지역에 표준화되고 질 높은 치매치료,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 시도별로 하나씩 구축하고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보건소에 위치하여 치매의 조기검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전문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합니다.

 

※치매상담 콜 센터

  1899-9988

"18세기억을 99세까지, 99세가지 88(팔팔)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부담없이 전화해서 상담받으시면 좋을것같아요

 

 

오늘은 치매와 치매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매는 더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모두의 노력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자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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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아시나요?

 

저 밧뜨양은 배움은 물론이고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죠..

 

첫 직장을 그만둘때 이 분야에서는 일을 안하겠다 다짐했거만.. (첫직장=흑역사ㅠㅠ) 

결국 다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주저리주러리.. 서론을 이만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장기요양보험법이 올해로 9년차... 10년가까이 시행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느낀건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먼저 도입배경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령화의 속도화, 옆나라 일본의 고령사회의 사회문제 등 이슈가 되면서공식

적으로 2000년 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

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입하였습니다.


제도의 시작

장기요양보험법 (2007. 4. 2. 제정), (2008. 7. 1. 시행)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의 특징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형식을 기본으로 한 국가지원 부가방식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운영하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보이실꺼에요..

장기요양보험료 별도로 부과되어 납입하고 있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입니다. ^^)


기존의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음...

주로 노인복지법에 한하여 시행한 제도나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나 자자체의 공적부조 방식이었다면,

장기요양보험법은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의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제도를 제공 받을수 있는 보다 더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이 제도 시행 이후의 이슈들, 비판과 보완점에 대해 포스팅을 할 예정이에요.


지루하다면 지루할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한몸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세상이지만...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복지제도들이 갖추어진다면

언젠가 우리 자신도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된다면 현재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포스팅도 기다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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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밧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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